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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1:25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단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이리 와

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시민의 권리를 행사 하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징역)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음주만취로 상황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먹질까지 한 점, 형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D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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