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형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