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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7:5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을 때려 그 딸이 맨발로 도망쳐 나와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가정폭력범죄로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전기밥솥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씹할 놈, 네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지랄이냐. 칼로 모가지를 팍 쑤셔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거실장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잡아 던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손목 및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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