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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2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준 강간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그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점만 항소 이유로 유지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또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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