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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93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원심 판시 요양원에 침입한 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스타 렉스 승합차에 불을 질러 위 승합차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8. 원심 판시 요양원에 침입한 후 원심 판시 스타 렉스 승합차 및 위 요양원에 불을 질러 현주 건조물 인 위 요양원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임)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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