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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노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물품들이 위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 로 9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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