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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노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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