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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710
준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행 당일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감형이 불가능한 점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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