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특히, 추징과 사회봉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검찰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면서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G 새마을 금고의 각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출 알선 수수료로 D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