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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1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1,163,541원 및 이 중 293,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아래와 같이 근보증하였다.

1) 채권액 : 311,163,541원 (원금 293,000,000원, 이자 등 18,163,541원, 기준일 2017. 6. 13.) 채권명 : 2017. 6. 13.자 일반자금대출금 원리금의 변제방법 : 이자는 매월 변제하고 원금은 여신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 변제기일 : 2017. 4. 28. 연체이율 : 연 15% 근보증한도 : 6억 원 2) 채권액 : 951,911,860원 (원금 900,000,000원, 이자 등 51,911,860원, 기준일 2017. 6. 8.) 채권명 : 2011. 4. 28. 구매자금어음할인대출 (총 9회) 원리금의 변제방법 : 이자는 매월 후취지급하고 원금은 건별 여신기간만료일에 전액상환 변제기일 : 2017. 5. 28. 연체이율 : 연 15% 근보증한도 : 12억 원

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163,541원 및 이 중 293,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51,911,860원 및 이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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