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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72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21,9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에게 18,000,000원을 48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연 28%,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1.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7. 1. 9. 기준 대출금의 원금은 10,321,912원, 이자는 2,852,207원, 지연손해금은 8,791,871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7. 피고에게 3,000,000원을 24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연 26.9%, 연체이율 연 28.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1.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7. 1. 9. 기준 대출금의 원금은 1,698,349원, 이자는 257,519원, 지연손해금은 1,513,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6. 19.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1. 8. 4.자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21,965,990원 및 그 중 원금 10,321,912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2. 10. 7.자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3,468,868원 및 그 중 원금 1,698,349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청구채권을 양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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