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324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11. 30. 원고로부터 940만 원을 만기일자 2021. 11. 30., 이율 연 14.2%, 2015. 1. 26.부터의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C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128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D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3/7, 2/7, 2/7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2017. 6. 1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10,881,9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6,351,9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4,663,691원( = 10,881,947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2,722,249원( = 6,351,915원 × 3/7)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근보증한도액 4,834,285원( = 11,280,000원 × 3/7)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주채무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족인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 C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었다

하여 그 효력이 제3자인 피고 A에게 미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