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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가단13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4%,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경 27,500,000원과 2017. 1.경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7,0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017. 5. 말까지 4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4,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27,5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4%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이자는 매월 31일 지급하고, 원금은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을 때 상환하고, 승소하지 못한 경우 차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상환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의 경우 피고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고가 요구하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피고가 2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피고가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이자 2회 이상 연체 이외의 사유로 원고가 개인적 연락을 했을 때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4. 피고가 사망시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별첨: 차량 수리비 3,500,000원은 차용금 24,000,000원과 별도로 매월 2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위 400,000원 외에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용증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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