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131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6. 10. 4.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 C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이율 22%, 변제기일 1998. 10.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자 1999. 9. 17. 춘천지방법원 99카단6829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춘천시 D 답 291㎡, E 대 334㎡, F 답 2,440,㎡ G 전 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금(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또 다른 대출금(원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선정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위 새마을금고는 1999. 2. 25. 49,314,187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일 기준 위 청구금액의 이자는 13,444,917원이다.

다.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가나통상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면서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었고, 한편 2002. 10. 24.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19,945,5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가 선정자 C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은 갑 제1호증의 기재(인감 대조하였다는 부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