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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19고단1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7. 18:00경 목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에서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유선상품가입신청서’ 종이 양식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설치장소 란에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인의 주소지인 ‘무안군 G건물 H호’, 휴대폰 번호 란에 피고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I’,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유선상품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인터넷ㆍTV 개통신청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 신규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K 신규계약서’ 종이 양식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설치주소 란에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인의 주소지인 ‘무안군 G건물 H호’,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I’,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K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인터넷ㆍTV 개통신청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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