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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78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주식회사 케이티팀버(이하 ‘케이티팀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14. 5. 10. 변제기를 2014. 8. 10.로 정하여 케이티팀버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별지 목록 5번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과 열처리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케이티팀버에 대한 이 법원 2014차3259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본4107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12. 26.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송목재(이하 ‘피고 대송목재’라 한다)는 케이티팀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68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본 68호로, 피고 주식회사 고연(이하 ‘피고 고연’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0403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본85호로 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1. 12.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케이티팀버 소유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73-4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대송목재는 2014.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151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고연(이하 ‘피고 고연’이라 한다)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522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케이티팀버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으로 3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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