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7가단21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C’)는 2015. 10. 27. 주식회사 D(‘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차31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 13.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4840). 나.

피고는 2016. 1. 12.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증108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9. 6.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397). 다.

F은 2016. 8. 31.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2988호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위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4840 사건에서 2016. 10. 24. “C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js프레스 3대(610 1대, 615 2대), 보루방 4대(360 3대, 500 1대), 지게차 1대, 제작밀링 1대, 복사기(캐논2530) 1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2016. 11. 23.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6. 11. 23. 유체동산호가경매기일이 진행되었고, G이 22,7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2016. 12. 15.경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중 F에게 1,300,863원, 피고에게 5,023,264원, C에게 16,377,179원이 각각 배당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397 사건은 2017. 3. 7.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