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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35720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의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32597호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31. C이 운영하는 D 사업장인 화성시 E(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본605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유체동산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 B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1868호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31. D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본5443호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들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가경스틸쇼트도장(이하 ‘피고 가경스틸쇼트도장’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600호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10. D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본4647호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가경스틸쇼트도장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C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원고가 C의 사업장에 기계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자재를 발주하면 C이 가공하여 원고에게 재납품하려고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A, B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A C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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