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큰빛전원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481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2. 9. 14. ‘소외 교회는 피고에게 금 9,500,000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24. 소외 교회와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본10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4. 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운영의 카페 겸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2. 7월부터 2013. 9. 24.까지 14개월간 월 2,000,000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28,000,000원과 위 근무기간 동안의 상여금 12,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의 체불임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24.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소외 교회가 원고에게 월 급여만이 아니라 상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