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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31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 2014년 증제68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본22498호로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14. 1. 9. 용인시 처인구 E에서 D이 운영하는 ‘F’의 업소용 식탁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작성 2014년 증제1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2989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4. 10. 30.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중으로 압류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27. 매각대금(공탁금) 26,512,300원, 이자 11,888원에서 집행비용 1,555,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68,758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들인 원고, 피고 및 H,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효창프라임, I를 동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에게 2,474,450원, 피고에게 16,137,718원을 배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가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후 D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이를 이중으로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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