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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6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제집행 1) 원고는 소외 B 및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09년 제4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금 50,000,000원)에 기해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를 원리금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집행관은 2013. 5. 2. B, C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광주 동수 D 소재 지하 1층 유흥주점 ‘E’에 있는 유체동산(2013본 2472호, 이하 ① 압류물건이라 한다

)을, 지상 1층 유흥주점 ‘F’에 있는 유체동산(2013본 2473호, 이하 ② 압류물건이라 한다

)을 각 압류하였다. 2)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2년제 17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금 90,000,000원)에 기해 원금 66,500,000원과 이자를 원리금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집행관은 2013. 5. 2. 위 유흥주점 ‘E’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013본 2474호, 이하 ③ 압류물건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3자이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1) 피고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2013단 30351호)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였다(2013카기 691). 2) 피고는 위 1심 소송에서 2014. 4. 15.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14나 5001)하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5. 1. 항소심 판결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2014카기 647호)을 받았다.

3 피고는 항소심에서 2015. 5.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지하 1층 유흥주점 운영 G은 2013년 6월 경 B으로부터 지하 1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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