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7:00 무렵 서울 마포구 숭문길 106, 105동(염리동, 상록아파트) 앞에서 행인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철제 쓰레받기를 휘두르다가 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