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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4:5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술에 취하셨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양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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