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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7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있다, 집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왜 싸우셨느냐 ”며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 새끼야, 가.”라고 소리를 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와 알루미늄 사다리(가로 약 60cm, 세로 약 80cm)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씨팔 새끼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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