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21:45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일행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F에게 “경찰이 씹할 여기 왜 오는 거야! 마음대로 후배도 못 때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장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선고받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