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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3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토지의 소유관계 1) 대구 달성군 D 대 565㎡에 관하여 E이 1948.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72. 8. 25. 위 토지 중 93/183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75/18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15/183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F 명의의 93/183 지분에 관하여 1990. 8. 28. K 명의로 1990.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H 명의의 15/183 지분에 관하여 1991. 8. 30. 원고 명의로 1991.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1998. 3. 28. 대구 달성군 D 대 565㎡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나. 상속관계 K은 2011. 10. 23.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 93/183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 현황 및 그 대지의 소유 관계 1)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달성군 L 대 426㎡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2) 대구 달성군 L 대 426㎡에 관하여 1972. 8. 2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7. 11.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43/426 지분에 관하여 1991. 12. 4. 원고 명의로 1991.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경 F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토지 중 20평(62㎡)을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K은 원고에게 20평 중 15평을 증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1. 12. 15. K으로부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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