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강원 영월군 A 대 162㎡에 관하여 1976. 6.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강원 영월군 B 전 145㎡에 관하여 1985. 12.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은 2006. 11. 20. 지목이 대로, 면적이 169㎡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B 대 93㎡ 및 C 대 76㎡로 분할되었다. 강원 영월군 D 대 66㎡에 관하여 1996. 3.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은 2006. 11. 20. D 대 63㎡ 및 E 대 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면적이 56㎡로 정정되었다. 2) 강원 영월군 F 대 403㎡에 관하여 1963. 12. 13. 1954. 10. 26.자 불하를 원인으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대 652㎡에 관하여 1960. 8. 13. 1960.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강원 영월군 F 대 403㎡ 및 H 대 65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6/25 지분에 관하여 2009. 6. 12. 200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현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19/25 지분에 관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종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1. 8. 25. 위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소유이던 6/25 지분에 관하여 2011.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 점유 현황 1) 강원 영월군 B 대 93㎡ 중 별지 도면 표시 9, 8, 19,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8, 7, 20, 15, 16, 1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7, 6, 14, 15,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