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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9 2018가단22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985. 6. 27. 통영시 E 전 473㎡(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중 F 앞으로 116/473 지분, G 앞으로 225/473 지분, H 앞으로 132/473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89. 3. 10. E 전 473㎡ 중 G의 225/47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7. 25. E 전 473㎡는 E 전 168㎡, D 전 134㎡, J 전 58㎡, K 전 93㎡, L 전 20㎡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E 전 168㎡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2003. 10. 27. E 대 168㎡ 및 D 전 134㎡ 중 H의 132/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43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3. 21. M의 위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59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9. 30. E 대 168㎡ 및 D 전 134㎡ 중 F의 116/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260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12. 30. E 대 168㎡ 및 D 전 134㎡ 중 I의 225/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3093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9. 1. E 대 168㎡는 E 대 107㎡, C 대 61㎡로 분할되었다.

C 대 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 지상에 조립식 판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지상에 목조구조물, D 전 134㎡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 지상에 목조구조물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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