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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6213
신탁해지원인인신등기부사항에이전등기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이라 하고, 사람들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피고’라는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 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1. 1. 27. 수원시 팔달구 T 대 1,751㎡ 중 6/426 지분에 관하여 1980. 4.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수원시는 2015. 11. 25. 위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2.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수원시 팔달구 T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63.93㎡(19평 3홉 4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72. 7. 15. B, Z, C, X, Y, R, S 명의의 각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5. 1. 29. Z의 위 1/7 지분에 관하여 B, C, X, Y, AA, S 명의의 각 1/4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6. 4. 위 AA을 R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2001. 8. 13. Y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N, O, P, Q 명의의 각 7/16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2009. 11. 26. X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AB, L 명의의 각 1/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B 명의의 위 1/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21. F 명의의, 2013. 12. 30. 수원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L 명의의 위 1/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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