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이라 하고, 사람들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피고’라는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 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1. 1. 27. 수원시 팔달구 T 대 1,751㎡ 중 6/426 지분에 관하여 1980. 4.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수원시는 2015. 11. 25. 위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2.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수원시 팔달구 T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63.93㎡(19평 3홉 4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72. 7. 15. B, Z, C, X, Y, R, S 명의의 각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5. 1. 29. Z의 위 1/7 지분에 관하여 B, C, X, Y, AA, S 명의의 각 1/4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6. 4. 위 AA을 R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2001. 8. 13. Y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N, O, P, Q 명의의 각 7/16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2009. 11. 26. X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AB, L 명의의 각 1/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B 명의의 위 1/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21. F 명의의, 2013. 12. 30. 수원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L 명의의 위 1/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