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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924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션식스리조트(이하 ‘오션식스리조트’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2 체육용지 8,270.2㎡ 지상에 약 6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운동시설인 오션식스웰빙타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09.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사건 부동산 공사비의 대부분을 제공한 오션식스리조트의 최대 채권자로서 오션식스리조트가 2009. 7. 30. 부도 처리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2010. 12. 29. 주식회사 동연레저(이하 ‘동연레저’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동연레저는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사업권 등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6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가진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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