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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가합6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태안비치컨트리틀럽 주식회사)는 2006. 11. 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59-1, 2259-5, 2259-6, 2259-7, 2261-1, 2261-10, 2261-11, 2261-12, 2261-13, 2261-14 등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3. 11. 대한토지신탁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대한토지신탁은 2017. 7. 3.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동해디앤씨(이하 ‘동해디앤씨’라고 한다)는 2017. 8. 25.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10. 25.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동해디앤씨는 201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동해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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