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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5가합559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549,913,93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 체육용지 8,270.2㎡ 지상에 약 60,000,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운동시설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9.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7. 30.경 부도 처리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2009. 8.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F은 2010. 4. 23.부터 처형인 H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을 내세워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 B단체(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소외 회사의 최대 채권자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12. 29.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는 2011.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사업권 등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대한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1. 1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2,628,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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