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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4 2013가단5111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제8항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E, F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대출하였고, F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F는 2011. 5. 30.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2011. 5.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7. 5. 피고 A에게 201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F는 2011. 5. 11.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011.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G는 2011. 5. 30.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2011. 5.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7. 5. 피고 A에게 201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F 등이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2. 2.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엔에스제이차’라고 한다)는 2013. 10. 14.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엔에스제삼차’라고 한다)는 2013. 10. 2.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제10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26.자 임의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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