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제8항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E, F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대출하였고, F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F는 2011. 5. 30.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2011. 5.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7. 5. 피고 A에게 201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F는 2011. 5. 11.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011.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G는 2011. 5. 30.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2011. 5.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7. 5. 피고 A에게 201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F 등이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2. 2.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엔에스제이차’라고 한다)는 2013. 10. 14.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엔에스제삼차’라고 한다)는 2013. 10. 2.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제10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26.자 임의경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