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8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양산종합건설(이하 ‘양산종합건설’이라 한다

)은 2007.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2007. 12.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5. 12. 8.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경 양산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양산종합건설은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을 뿐, 그 점유사용은 신탁자인 양산종합건설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임대권한이 있는 양산종합건설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점유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양산종합건설이 2007. 12. 10.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2007. 12.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