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