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12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야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