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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5: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36에 있는 ‘여울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화전당’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1. 05:38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왕복 8차선 도로의 반대편 차로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3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과 부딪쳤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감속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사고발생시점이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워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다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면밀히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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