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5:20경 광주 동구 독립로 218에 있는 천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일오피스텔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4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