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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1 소재 금호아파트 앞길을 발바닥공원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93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 서울 성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9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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