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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5에 있는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서초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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