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일부인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68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합계 약 3,100kg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피고인 B”을 “피고인 C”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