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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2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 1명과 합동하여, 같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여, 14세)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번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인근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버려두고 갔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번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태양과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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