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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6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720만 원,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404만 원, 피고인 F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3,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경매업무를 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대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죄는 공정하고 적법한 법률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경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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