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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G에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약 8억 3,3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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