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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5노99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 액수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현재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죄질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인터넷 중고싸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매매를 가장한 다음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총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 행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징역 3년 6월 ~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소년범감경 및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벌금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에 대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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