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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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