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2 2014고정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10:55경 목포시 영산로75번길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한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길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손으로 목을 누르고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수사보고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