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이 통닭을 사가지고 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니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챙겼느냐. 필요 없다. 너 집에 가라“며 갑자기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노모를 방문한 D에게 삽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