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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합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이 통닭을 사가지고 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니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챙겼느냐. 필요 없다. 너 집에 가라“며 갑자기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노모를 방문한 D에게 삽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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