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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3고정6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자꾸 바꾸지 말고 확실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 좃만한기 니 몇 살 쳐 먹었어, 확 때려 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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