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사거리 부근에서 목적지인 가락시장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B(당56세, 남)가 운행하는 C YF소타나 개인택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2014. 5. 31. 01: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9 도로상에 이르러 “야이! 개새끼야! 왜 이렇게 돌아가냐 ”라는 말에 피해자가 “사당역사거리에서 가락시장까지 남부순환도로 직선코스라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택시를 정차하자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